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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들소196
기운찬들소19623.01.03

전세 계약 해지 질문 드립니다.

올해 1월 말에 전세계약 만기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려 했지만 몇 달째 집주인 잠수 및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여서 불안하기도 하고

금리 낮은 새로운 대출도 못 갈아타서 기존대출 연장한다면 높은 금리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최소 만기 2개월 전에는 계약 해지 하겠다는 점을 세입자가 통보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개월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서로 이사가겠다는 내용을 전달해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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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인도 임차인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 2개월전까지 계약의 변경이나 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최초계약이 만료되어 묵시적 갱신이 시작되면, 해지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3개월이 지나야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는 계약해지든 연장이든 이에 대한 통보를 한쪽에서라도 해야 됩니다. 질문에서 한달정도 남은 시점이라면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렇게 연장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어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상호간에 아무런 통보가 없는 것이 묵시적 갱신이고요. 2개월전에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못하셨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미 완료된것으로 계약만료일이 지나고 통보하셨을 경우 3개월 이후에 보증금반환효력이 발생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