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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계약만료시까지 못 받으면 어떻게하나요
전세를 살다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고자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을 계약시까지만 거주하고 나가기로 했고 집주인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추어 다른곳에도 계약을 한 상태이고 현 전세 보증금을 받아 마무리 지으려고하는데, 현재 집주인이 자금여유가 없어서 기한까지 힘들것 같다고 하는데,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이사가려는 곳의 집주인도 그렇게는 안된다고하여 남감한 상황인데요, 어떻게해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통지를 하셨다면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상적으로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 (문자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를 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 현재 상황과 계약종료시까지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이고 그래도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서 임대인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만기일 반환은 임대인의 자금사정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식이든 당장의 해결은 어렵습니다. 많이 나오는 임차권 등기 및 보증보험 청구는 만기일 이후에 진행하여 돌려받는 과정이기에 실제 만기 당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는 없기 떄문입니다.
질문의 상황이라면 1.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거나 임대인이 어떻게든 자금이 마련되는 경우 2. 질문자님이 새로운 주택의 잔금을 단기조달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 빠르게 다음임차인이 구해지도록 부동산 여러곳에 매물을 내놓으시고, 임대인한테는 위 상황으로 인한 퇴거가 불가피하므로 전월세시세를 조금이라도 낮추어 빠르게 구하도록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기 조달 가능한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가장 현실적이긴 합니다,
무작정 기다리면 손해입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안전합니다. 이사할 집 계약이 이미 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집주인이 “보너스처럼 조금 더 얹어주겠다”는 식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 권리(보증금 반환)를 확실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이럴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즉 기존 집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난 다음 새로운 집 전입신고를 해야 기존 집 보증금 회수에 대한 권리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소송 및 지연이자배상청구를 해야 하고 그래도 회수가 되지 않을 시 경매로 넘겨서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세입자 빨리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래저래 임대인이 시간만 가면 이자가 늘어나거나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힘들 수 있어 빠르게 세입자를 구할 수도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 종료일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했다라는 증거를 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언제, 어떻게 요구했는지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이 끝났는데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디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짐을 모두 빼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법적 권리인 대항력이 통째로 상실되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만기일 다음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원 도장이 등기부등본에 확실히 찍힌것을 확인하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 미반환으로 새 집 계약이 파기되면 발생하는 계약금 손실과 대출 이자 등 모든 손해를 청구하겠다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강력하게 경고해서 자금을 마련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반환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반환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을 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으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새 집 잔금을 기존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현 집주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반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고,
반환이 어려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새 집 잔금일이 임박했다면, 법률상담을 받아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