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대책이 없을까요?
전세 만료일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 집을 정리하고 부모님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집이 아직 안 나갔다며 세입자가 들어와야 저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집 나갈 때까지 계속 월세로 있으라고 하는데, 전 여기서 더 살 생각이 없거든요.
주변에 조언을 구하니 보증금 받기 전엔 절대 짐도 빼지 말고 주소이전도 하지 말라는데, 그럼 정말 월세를 내야하나요?
또 민사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일까요?
참고로 보증금 1억8천에 대출은 안 꼈고, 전세계약 2년이 끝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