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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같은호아친295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만기인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하네요.
어떻게 해야 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지급명령의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간이하게 해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해 등기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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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약 전세계약기간이 만료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신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후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후에 이사를 가셔도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 등이 유지됩니다.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소송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 우선변제권 여부도 선결조건으로 회수하는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