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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버튼을 호기심에 몇개 눌러본거 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고의범으로서 단순 실수 등으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위계 위력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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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가 돈을 빌리고 안갚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증거로는 차용증이 가장 좋지만, 카톡 내역 등도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벌금과 징역 집행유예 그 차이는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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