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법률자문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지배범위(점유)에 속하면 절도죄, 아닌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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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사기죄로 송치 되는데 약식기소 된다면?
안녕하세요. 배상명령은 공판절차에서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약식명령만 있는 단계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정식재판청구 등 이외의 요건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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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바쁜 장소에서 사람과 부딪혔고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다치면 이런 것도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형법상 폭행죄 등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고의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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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를 통행로로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소송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형사적으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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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괴롭힘 잘난처하고 괴롭십니다
안녕하세요.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등을 말합니다.멱살을 잡는 행위는 폭행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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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기소유예처분은 무엇이며 전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불구속은 피의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중,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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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벗어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형에는 작량감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사가 법에 규정된 형량(법정형)을 감형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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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하는데 이혼서류
안녕하세요. 이혼에는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등이 있습니다.이혼을 관장하는 관공서는 법원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등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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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폭력의 정의가 뭔가요? 어떠건가요?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처벌법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라. 동거하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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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애완동물을 규제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합니다.위 법률에서 유해동물 등이 규제대상으로 적용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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