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죄에 해당하나요???

공무원 합격생들 얘기들어보면

오픈톡방에서 함부로 자기 직렬 얘기했다가

소수직렬이면 특정될 위험있대서

몇몇 합격자들은 그냥 자기 직렬 말 안 하고

~~직렬 합격했습니다,~~직렬 연수받는중입니다

거짓말 친다는대

물론 이게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법조항상 관명사칭죄가 있으니

저런 분들 신고하면 어쨌든 처벌받는거 아닌가요?

특히 공무원 업무에 관해 처벌받아서

벌금형 받으면 얄짤없이 임용에 문제 생기는걸로 아는데

관명사칭죄도 어쨌든 공무원 관련된 범죄니까 처벌받으면 임용취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제시하신 사실관계상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