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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랄한지어새158
어떤 부서에 공무원을 국민신문고 제보하려고 합니다. 이 공무원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위험을 고려해
허○○ 최○○으로 하려고 하는데 허○○ 최○○ 할 때도 특정성이 인정이 돼서 공무원의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h씨 c씨 라고 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해당 내용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위와 같이 기재해도 특정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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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보를 받는 기관에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명예 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