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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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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치인이나 선출직공무원 ?

안녕하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인이 아닌 정치인이나

선출직 공무원에게도 해당하는 건지요 ? 여러 의건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대상이 별도로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닌 정치인이나 선출직 공무원에게도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정치인이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명예훼손 역시 당연히 성립할 수 있고 다만 소위 공인이라는 점이나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사실 적시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인물의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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