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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귀한게논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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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공인이 아닌 사람도 평소 욕을 듣거나 험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도 명예 훼손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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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인이 아닌 일반인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욕설이나 험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도움 원하신다면 프로필 안의 번호로 법률상담 전화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공인이 아닌 일반인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공인이 아닌 일반인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욕설이나 험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그것이 공연히 이루어져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욕설의 경우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공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에거 적용가능한 범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엄연히 형사 처벌 대상이고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