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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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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욕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낼 경우 적용 된다고 하던데요 단순한 욕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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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욕설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욕설을 했다고 무조건 모욕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욕설은 모욕에 해당할뿐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욕설의 경우에도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문제될 수 있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모욕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는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욕설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은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욕설을 한 경우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기 때문에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표현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