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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사람의 잘못을 다른사람에게 알려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런데 잘못한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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