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을 의미하며,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이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