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익 목적 없이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로 사실을 발설한 경우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하며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했다면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발언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이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지, 비방의 의도가 주 목적인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처벌 정도는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