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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만이살길
명예훼손이 거짓말을 했을 때만 성립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입법자는 이를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처벌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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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한다고 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밝히기 싫은 사실을 누군가가 마음대로 공개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그 사람 행동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군가 내가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마음대로 퍼뜨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