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진실과 거짓 모두 대상이 되나요?
전 지금까지 진실된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알수 있도록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적으면 죄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진짜로 명예훼손은 진실과 거짓 모두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모두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을 이야기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을 이야기한 것보다 더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종류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두 있고 후자가 더욱 강하게 처벌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도 처벌하지만 이는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많습니다. 입법정책적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공익적목적을 가지고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진실과 거짓 모두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과 거짓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두가지로 구분되며, 하나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범죄가 되며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당사자가 원치 않는 내용, 가령 전과나 병력 등을 함부로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