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진실과 거짓 모두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과 거짓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