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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7)
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대법원은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 5249 음주 측정 거부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건의 판시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시 스스로도 소주 3잔을 마셨음을 인정하고 있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겼음에도 수회에 걸친 경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의 작동에 필요한 정도의 숨을 불어 넣지 아니하였고 인근 병원에서의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다음, 경찰이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당시 피고인이 심장질환으로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숨만 불어 넣을 수밖에 없었다거나 음주측정기에 이상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외관·태도·말 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이 낮부터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17:30경 사소한 일을 트집 잡아 식당의 물품을 손괴한 후 보상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을 피해 차량을 타고 도주를 했다가 약 5시간 만에 집에서 체포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음주 측정 거부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1심과 2심에서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 6026 음주 측정 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의 음주 측정 불응 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 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 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 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 2 제2호 소정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한 후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 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통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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