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실제 있었던 일이나 사실을 공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공표함으로써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그로 인한 명예 훼손 여부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실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결론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무분별하게 공표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