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
사실적 명예훼손은 사실을 솔직히 말해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 내가 피해자인데도 피해사실을 솔직하게 말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특정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솔직히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당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아니하며,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 결론이 나올때까지 괴로운점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사실적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공표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공표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고, 그 표현 방법이 적절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당하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반드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를들어 상대방이 강간을 하였는데, 상대방을 강간범이라고 공개적으로 적시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실(범죄나 전과사실)에 대해서 기재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