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공표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공표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고, 그 표현 방법이 적절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