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임용대상자의 행실에 대해 주변인이
학교다닐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친구끼리
한 친구가 공무원 임용대기자면
다른 친구들한테 그 친구가 자기 괴롭혔다고
진술서 쓰게해서
임용에 문제 생기게 할수도 있지않나요??
설령 어떤 기록이나 처벌 기록도 없는데도요
인터넷에서 증언만으로도 공무원을 징계검토한다는 사례를 봤는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형사처벌이나 수사 혹은 처분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임용 전의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진술만으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