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원 들어오면 공무원 징계 대상인가요?
같은 무리였던 친구와 어떤 사건으로 소원해져 같은 무리에서 그 친구와 같이 다니지 않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친구가 삐졌었는데 풀어주려고 노력했으나 어찌어찌하다가 자연스럽게 멀어진 경우입니다.
그 친구를 괴롭힌다거나 물리적 정신적 폭력 절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친구가 소외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친구가 민원을 넣으면 징계대상이 되나요?
또, 카카오톡 일대일 채팅에서 욕한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징계대상인가요?
특정인/성별/종교/정치적 욕설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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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민원이 접수 되었다고 하여 해당 공무원이 모두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복무 규정 등에 의하여 징계 사유인 경우에 한하여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소외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일대일 욕설은 그 정도에 따라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