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원 들어오면 공무원 징계 대상인가요?
같은 무리였던 친구와 어떤 사건으로 소원해져 같은 무리에서 그 친구와 같이 다니지 않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친구가 삐졌었는데 풀어주려고 노력했으나 어찌어찌하다가 자연스럽게 멀어진 경우입니다.
그 친구를 괴롭힌다거나 물리적 정신적 폭력 절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친구가 소외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친구가 민원을 넣으면 징계대상이 되나요?
또, 카카오톡 일대일 채팅에서 욕한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징계대상인가요?
특정인/성별/종교/정치적 욕설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