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2012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2025년이 됐는데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공소시효는 긴 것도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기소가 불가능하고 수사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2012년도 사건이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죄가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폭행이나 특수폭행의 경우에 공소시효가 5년 또는 7년이기 때문에 이미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속하여 주변에 연락을 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강요한다면 협박이나 강요 그리고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