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고소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간단하게 이 일은 친구와의 가벼운 다툼으로 시작된 일이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친구에 대한 험담 또는 허위사실 적시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하여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사람들과는 많이 멀어진 상태이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3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 중에서 공연성 부분에서 한사람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제 일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명예훼손으로 고소 시에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대학생이라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건 제가 신청하는 것인지 변호사나 검사가 약식명령을 신청하여 절차를 밟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일로는 약식명령이 가능할까요?
증거는 딱히 없으나 증인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가 가능하다면 민사로 들어가는지 형사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하여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라고 하여 이미 성립된다는 전제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필수가 아닙니다.
검사가 청구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초범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형사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3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 중에서 공연성 부분에서 한사람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제 일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네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시에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대학생이라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건 제가 신청하는 것인지 변호사나 검사가 약식명령을 신청하여 절차를 밟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사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제 일로는 약식명령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거는 딱히 없으나 증인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증인이 여러명 있다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소가 가능하다면 민사로 들어가는지 형사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