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고소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간단하게 이 일은 친구와의 가벼운 다툼으로 시작된 일이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친구에 대한 험담 또는 허위사실 적시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하여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사람들과는 많이 멀어진 상태이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3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 중에서 공연성 부분에서 한사람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제 일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명예훼손으로 고소 시에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대학생이라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건 제가 신청하는 것인지 변호사나 검사가 약식명령을 신청하여 절차를 밟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일로는 약식명령이 가능할까요?
증거는 딱히 없으나 증인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가 가능하다면 민사로 들어가는지 형사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