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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다 말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경우에 명예훼손되나요? 상대는 저한테 사실적시 명예훼손
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걸 말하고 다니고있데요
그래서 소문퍼져서 힘들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고소 상대방이 될 사람에게 다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고소하려는 내용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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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자님의 범죄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 역시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