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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고라니205
제가 사기당한사실을 가해자이름말안하며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엿으며, 눈치챈사람도있는데 가해자가 저를 고소한다고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눈치챈 사람이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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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다수의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것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수의 몇몇이 추정을 할 뿐이고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상황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피해를 당한 사실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여부가 불분명하나 누군가에게 사기피해를 입었고 상대가 사기꾼이라는 등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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