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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고독한에뮤202

24.05.30

명예회손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피해를 입는게 있어서 참다참다가 이름언급 하나없이 있던 사실 그대로 글을써서 sns에 공론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친구의 친구까지 스토리를 공유해서 올렸고요 이름 언급된거 없고 거짓된 말 하나 없이 적은 내용이였습니다 근데 그게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는 스토리 올렸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니네 고소했으니까 경찰한테 연락올거니까 기다려라 이러고있는데 도저히 이해를 할수가없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30

    해당 글을 친구들과 친구의 친구까지 올린 점에 비추어 이를 본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이름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게시글로 특정가능한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