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회손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피해를 입는게 있어서 참다참다가 이름언급 하나없이 있던 사실 그대로 글을써서 sns에 공론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친구의 친구까지 스토리를 공유해서 올렸고요 이름 언급된거 없고 거짓된 말 하나 없이 적은 내용이였습니다 근데 그게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는 스토리 올렸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니네 고소했으니까 경찰한테 연락올거니까 기다려라 이러고있는데 도저히 이해를 할수가없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글을 친구들과 친구의 친구까지 올린 점에 비추어 이를 본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이름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게시글로 특정가능한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