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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이미도움을주는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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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

올해 있었던 일은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변호사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익명 커뮤니티에 제가 왕따 시켰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그 게시물이 논란이 되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게시글 올린 자가 직접 자기 학과와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작성했다면 제가 고소를 했을시에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당연히 왕따 시킨적 없고, 제가 왕따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학과 친구들이 알텐데 물론 그 글이 올라오기 전에 별도의 사건이 있었고 그에 대해 아는 친구들에게 해당 이야기를 하며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저런 허위사실을 유포를 하고 글을 작성하며 저의 학과와 초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자초한 일이라 구약식으로 끝나는건가요?

저는 해당 일로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을 진단 받고 약 1년간 약을 복용하였습니다. 아직도 해당 커뮤니티엔 가끔 해당 일이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학과에서는 제가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참아라 라는 식으로 쉬쉬 하는 느낌인데, 그때 당시에 저는 무대응이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해서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혹여라도 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처리가 될지요?

그때 당시의 대화내용, 커뮤니티 내용 다 캡쳐해둔 것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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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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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으나, 발언의 수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작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작성자가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고소를 진행하셔도 되며, 정신적 진료 기록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

    명예훼손 범죄로 고소를 한다면 철저한 증거 자료 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홀로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행위의 경위 및 발언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한 경우이기 때문에 충분히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피해정도를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할때에는 3~5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명예훼손이라는 범죄 자체가 실형이나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될 정도이며 죄질이 나쁜 경우에 한정되며, 보통은 약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학과나 초성을 언급한 게시글로서,

    그 글을 읽는 제3자가 보기에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대화내용이나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