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피해자 소문내면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제가 고소인인 상태입니다
가해자와 십년넘게 친구로 알고 지냈던 사이이기에 교집합인 지인들이 많습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 피해자인 저에 대해 사건관련하여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 2차가해와 별개로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고소인인 상태입니다
가해자와 십년넘게 친구로 알고 지냈던 사이이기에 교집합인 지인들이 많습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 피해자인 저에 대해 사건관련하여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 2차가해와 별개로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진행한 사건에 대하여 말을 하는 행위로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발생한다면, 명예훼손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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