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성범죄나 학교폭력의 피해자이고, 그 사람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입소문처럼 퍼져서 결국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널리 알려졌을 경우, 가해 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말하는 것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 습니다.
특히 그것이 진실한 내용이고, 피해자로서의 입장에서 고통을 호소한 것이라면 더더욱요.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명예훼손죄로 성립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같이 공식적으로 폭로한 것이 아닌 알수없는 제3자에 의해 범죄 사실이 입소문 으로 퍼진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고 피해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이런 경우,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 명예훼손이 실제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법상 원칙이나 예외 조항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