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끼리 가해자에 대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기 가능한건가요?
피해입은 사람들만 있는 공간에서 가해자가 입힌 가해내용 및 피해에 관해서 주로 얘기했으며, 가해자가 끼친 피해 형태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저의 생각, 의견을 말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가해자가 저를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내용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공연성 측면에서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취하고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대화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하여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가능성도 있어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만 있는 제한된 공간에서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 공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와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논의는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에서 사실에 근거한 피해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거나 과도하게 확산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을 주장하며 위법성 조각으로 방어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