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 피해자가 sns로 피의자 계정에 사건에대한걸 다 떠벌리고있어서 지인들에게 외면받고 매장당하고 있다고 하면 고소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sns에 성범죄사실을 알리는 등으로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그 사항을 공공연히 발언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가 sns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