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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커뮤니티에 작성된 글을 고소가 가능한가요?

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말을 간접적으로 돌려가며 게시글을 작성하고있습니다… 지속적인 게시글로 인해 익명으로 욕하고있는 대상이 저라는 것이 특정된 상황이고 글을 올리는 사람의 신상을 알고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이 간접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인인 게 특정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 글을 읽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이 공개되어 있어 특정되야 합니다. 해당 커뮤니티 내에 질문자님의 실명과 주소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 사정이 있어야 범죄가 되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