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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릭스128
시크한오릭스12823.03.14

익명 커뮤니티에서 저에게 욕을 했는데 저도 통매음 적용 되나요?

어느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 게시글과 닉네임을 올리며 뭐하는 새끼지 이건 라는 제목과 게시글에 욕이 달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한테 뭐라하는건지 알겠습니다. 하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애쓴다 새끼야 라고 욕설 댓글을 써서

제가 ㄴㅇㅁ요, ㄴㅇㅁ ㅂㅈ ㅍㅅㅍㅅ 라는 초성으로 댓글을 썻습니다.

너 임마 박제 평신 평신 이라는 뜻으로 달았습니다. (병ㅅ이라고 하면 욕으로 될까봐)

댓글을 쓰고나서 아 이건 좀 아니겠다 싶어서 댓글을 삭제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 걸릴까봐 쫄림? 왜 댓삭함?ㅋ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제 닉네임과 게시글 사진을 올려서 욕을 올리고 저한테도 댓글로 욕을했는데 저는 통매음으로 걸리나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명도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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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 위 초성글자가 "너 임마 박제 평신 평신"라고 기재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