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명예훼손 문의합니다

어느 한 톡방에서 저에게 닉네임 변경하면서 저격 성적인 불쾌한발언의 닉네임 및

제가 네이버카페글을 썼으나 거기서도 악플들을 달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들을 봤고

어떤 한사람이 대놓고 저임을 알수있는 댓글을 고맙게도 남겨주셔서 신고하고자 합니다

1.톡방 820명이 보는 곳에서 닉네임바꿔들어오며 한 저격의행동

2.네이버카페 악플/대놓고 저임을 알수있는 댓글

이 두가지로 사이버명예훼손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 무료법률공단 이용 예정인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외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안 내용은 표현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