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끈질긴레오파드76
끈질긴레오파드7623.11.20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로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

커뮤니티에 제가 댓글을 남겼는데

전혀 상관없는 3자가 대댓글로(저의 댓글에 제닉네임을 언급하며) 병신임?,병신인듯 이라며 뜬금없이 욕을 했습니다.

병신이란 단어로는 고소가 안된다는 글도 있어서 확실하게 알고싶어 질문합니다.

제친구가 같은 커뮤를 하여 그 욕설을 보았고 저에게 스샷을 보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신이라는 단어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어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신이란 단어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발언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닉네임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