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푸슝에 제 욕이 올라온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타인의 푸슝에 제 욕이 올라 왔습니다. 제 닉네임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저를 특정하고 한 말이었어요. 현재 그 푸슝 링크는 삭제되었고 캡쳐만 해 둔 상태입니다. 온라인 상에 제 신상은 밝히지 않았고, 캡쳐본만 있는 상태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푸슝은 질문을 다는 즉시 모든 사람에게 공개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달리 다른 범죄가 적용된다고 어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익명으로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경우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