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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게장
다른 사람 푸슝에 누군가가 제 욕을 했어요. 닉네임을 말한 건 아니지만 정황상 저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다른 사람들도 저임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 제게 캡쳐해서 보내줬거든요.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푸슝이라 제 욕이 올라온 즉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볼 수 있어요. SNS상에 제 신상이 공개된 건 아니라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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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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