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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도요186
전에 SNS에서 알았던분이 니애미 개ㅂ지 니 전화번호 뿌릴까? 계속 병× 등 욕을 하였습니다 이걸로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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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상의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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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대화 형태로 욕설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1대1 대화에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