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에 관한 질문인데요
실명이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대가 상당 수준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어도
모욕죄 고소가 어려운가요?
댓글에 대댓글을 다는 시스템이라 다른 유저들은 제 닉네임에 욕을 한 것이라는 건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대의 실명이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더라도, 특정한 닉네임을 대상으로 다수 이용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구조라면 모욕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고소 자체는 가능하되, 수사 가능성은 플랫폼의 기록 보존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고정되어 있고 댓글 구조상 제3자가 그 발언이 귀하를 향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실명 정보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IP, 기기 정보 등을 제공받아야 하므로 플랫폼 협조 여부가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문제가 된 게시글, 댓글, 대댓글 화면을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게시 시각과 URL, 플랫폼명까지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상대가 반복적으로 모욕한 정황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해외 법인일 경우 자료 확보가 제한될 수 있어 가능한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닉네임 변경이나 삭제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이라면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모욕 정도가 심각한 경우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인적사항 확보가 전제됩니다. 고소 후 추적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 초기 증거의 완전성이 결정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에 대한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 가능해야 합니다.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질문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례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를 의미"고 판시 하였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닉네임만으로는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통상 닉네임으로는 이를 알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방송인의 닉네임 등 유명인이라거나 신상을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