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모레도완벽한자라
모레도완벽한자라

모욕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에 관한 질문인데요

실명이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대가 상당 수준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어도
모욕죄 고소가 어려운가요?
댓글에 대댓글을 다는 시스템이라 다른 유저들은 제 닉네임에 욕을 한 것이라는 건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대의 실명이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더라도, 특정한 닉네임을 대상으로 다수 이용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구조라면 모욕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고소 자체는 가능하되, 수사 가능성은 플랫폼의 기록 보존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리 검토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고정되어 있고 댓글 구조상 제3자가 그 발언이 귀하를 향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실명 정보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IP, 기기 정보 등을 제공받아야 하므로 플랫폼 협조 여부가 중요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문제가 된 게시글, 댓글, 대댓글 화면을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게시 시각과 URL, 플랫폼명까지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상대가 반복적으로 모욕한 정황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해외 법인일 경우 자료 확보가 제한될 수 있어 가능한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닉네임 변경이나 삭제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이라면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모욕 정도가 심각한 경우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인적사항 확보가 전제됩니다. 고소 후 추적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 초기 증거의 완전성이 결정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에 대한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 가능해야 합니다.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질문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례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를 의미"고 판시 하였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닉네임만으로는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통상 닉네임으로는 이를 알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방송인의 닉네임 등 유명인이라거나 신상을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