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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큰고래234
털털한큰고래23421.02.02
온라인상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 카페에서 댓글로 어떤사람이 저보고

정신아프신분, 헛소리한다, 제정신 아니다 라고 하였는데요.

지나가던 사람도 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저에게 모욕감을 주었는데,

저의 구체적인 정보 없이 닉네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 아이디를 지칭해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이디로서 질문자분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즉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들은 다른 사람이 닉네임만으로 질문자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카페 내에서 현실속의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해당 닉네임만으로 까페회원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년전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회원들이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님에 대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다면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닉네님 만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단순히 모욕감이 들었다고 하여

    특별히 해당 행위가 모욕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