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게시판내용이 제 내용인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익명게시판에 지칭하지 않았지만 저에대한 글을 공유한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 직장이나 지역같은건 적지않았지만 저를 특정할 만한 내용들(카카오톡 프로필 변경 캡쳐라던지 모자이크)를 올리면서 저를 욕하는걸 발견했는데 이런 상황을 신고나 처벌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내용상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 3자가 보기에도 그러한 내용이 본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모자이크나 익명 처리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할 만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고, 그 게시된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즉 제3자가 보고 질문자님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에 이르러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서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