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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강력한왜가리92
강력한왜가리92

고소장 적을때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익명 사이트에서 모욕적인 질문을 받아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답장을 하지 않아도 질문이 모두에게 보이는 구조라 공연성이 성립되고, 모욕성도 성립이 될 거 같은데

특정성이 걱정돼서요!

그 사이트는 제 소셜 미디어 계정을 타고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데, 그 계정에서 제 나이를 밝혔었고 얼굴 사진과 이름도 올렸었다 지웠습니다.

이런 걸로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 소셜 미디어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 증언? 같은 걸 받으면 가능할까요??

그리고 성립이 된다면 고소장 고소이유 쪽에 이 내용을 적어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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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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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익명 사이트인데 작성자분에게 질문하는 형식의 게시판이고

    거기에 작성자분의 인적사항은 공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면

    어느정도 특정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게시판의 형태와 작성자분의 인적사항이 공개된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 가운데

    작성자분의 계정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유저들이 있다는 점을

    밝힐 사실확인서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사진과 이름을 올린다면, 특정성 성립요건 충족가능성이 높으나, 올렸다 지운 시간이 극히 짧다면 이 역시 특정성 인정자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의 진술서를 받으면 보다 인정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이유쪽에 내용을 적어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