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굴 사진 생년월일 이름으로 특정성 성립 되나요?
익명 사이트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푸슝)
제가 그 사이트 링크를 제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거든요 거길 거치지 않으면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따로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는 것도 아니라 진짜 제 계정을 거쳐야만 질문을 남길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그 익명 사이트에 제 신상이 있지는 않은데
익명 사이트 링크를 올린 소셜 미디어 계정에 제 이름, 나이, 생년월일이 있고 그 글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얼굴 사진도 올렸었는데 지금은 지웠어요
그걸 주변인들에게 진술서를 받으면 특정성 인정될까요? 몇명 정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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