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잉(익명질문함)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운****
2021. 06. 15. 18:49

익명 질문함에 성희롱적 질문을 받았는데 주어가 ‘님’으로 식으로 시작하는 하나의 질문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대답해서 제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올라왔고( 대답하기 전에는 1:1질문 사이트라 저만 볼수 있는 식이였는데 대답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가 되었어요 ) 질문한걸로 짐작되는 사람 직장 이름 거주위치 이런 특정 정보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만약 질문함에 연동된 계정을 탈퇴한지 최소 6개월은 넘었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적용되나요사이버 모욕죄에 적용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알수 없는 일대일 대화라면 이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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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답내용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통매음 또는 모욕죄 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으나 통매음은 제한이 없습니다.

    2021. 06. 1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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