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 질문 어플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
스핀스핀이라고 하는 익명 질문 어플 (질문자= 익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선 제가 본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있지만 제 얼굴 전체가 공개된 SNS에 (여기서도 닉네임으로 활동함) 스핀스핀 링크를 걸어두었고,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익명으로 저의 게시물을 비난하는 글이 왔고 저도 화가나서 답변으로 공격적이고 비꼬는 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먼저 병신이라는 워딩을 사용했고 이에 익명은 제 말투가 병신같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수위의 글이 서너차례 왔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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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만한 사정이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여부를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SNS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욕설 댓글 등의 게시물에 신원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즉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