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및 명예훼손 처벌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인스타 dm이 아니라 공개된 댓글로 대화를 나누었고 받침만 남아있는 부분은 제 실명입니다.
스크린샷에서 보다시피 상대방은 제 프로필을 타고와서 제 실명 및 팔로잉 목록을 확인하였고 프로필 사진도 확인을 하였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간첩, 짱깨, 남의 나라와서 기생하지마라 취두부 썩은내나니까 좀 꺼져 같은 표현을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실명을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렸던 사항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데,상대방 표현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이고 공연성이 인정되는 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이나 실명으로 기재된 SNS 계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기에, 해당 사건은 피해자 특정성 인정 여부가 관건인 만큼, 첨부하신 사진과 프로필 계정명을 지참하시어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