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 특정성 한번만 더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익명 사이트에 제 sns계정이 노출된 상태이며
sns 계정엔 생년월일, 이름, 거주지역(무슨 동), 성별, 얼굴 일부 사진, 타투, 등이 나와있습니다.
또 익명 사이트 ID로 네이버에 검색할경우. 제 핸드폰번호와 얼굴, 운영하는 블로그 등이 나오는데요.
이 경우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제출하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
지금 불송치를 받았는데. 해당 내용으로는
제 sns 계정으로 거주지역, 이름, 얼굴 일부 사진을 확인 가능하나, 동명이인등의 존재 가능 여부로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고 하였는데요.
위처럼 추가자료를 제출할경우 특정성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id를 검색하여 개인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낼 수 있는경우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