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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모욕 특정성 한번만 더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익명 사이트에 제 sns계정이 노출된 상태이며

sns 계정엔 생년월일, 이름, 거주지역(무슨 동), 성별, 얼굴 일부 사진, 타투, 등이 나와있습니다.

또 익명 사이트 ID로 네이버에 검색할경우. 제 핸드폰번호와 얼굴, 운영하는 블로그 등이 나오는데요.

이 경우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제출하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

지금 불송치를 받았는데. 해당 내용으로는

제 sns 계정으로 거주지역, 이름, 얼굴 일부 사진을 확인 가능하나, 동명이인등의 존재 가능 여부로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고 하였는데요.

위처럼 추가자료를 제출할경우 특정성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id를 검색하여 개인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낼 수 있는경우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면, 제3자가 추가 검색을 해야 질문자님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상황인바, 검색이 용이하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면 충족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명이인 등 사유로 불송치하는 경우가 많고 위 사안도 그러해보입니다.

    해당 ID를 별도 검색하여 특정할 수 있다는 건 특정성 성립에 지장을 주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