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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청가뢰147
엉뚱한청가뢰14720.11.27

특정성 특이한 케이스를 질문드립니다.

전 어느 한 게시판에 "oo직장을 다니고 있는 생년월일(진짜인지아닌지모름)이 oooooo인 사람을 고발합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생년월일이랑 근무지로 특정성이 성립될수 있나요? 이름이랑 얼굴사진은 모릅니다. 이러한 특정성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회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전 생년월일이랑 직장을 알아도 인터넷상에서는 이름이랑 얼굴을 모르기때문에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이 사람 신상도 털려고 직장에 전화해봤는데 생년월일 알아도 누군지 안알려준다고 보면 특정성도 애매한거 같은데도 특정성이 성립될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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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것이 진짜인지도 제3자가 판단하기 어려워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글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근무지와 생년월일만으로는 그 사람이라고 특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성명이 있었다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특정성에 대해서는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사안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게시 글의 내용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