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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망둥어30
기막힌망둥어3022.09.25

푸슝 익명 질문 사이트 고소 관련 문의

푸슝이라는 익명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저의 신상(얼굴 사진, 개인정보 등), 친구들의 신상과 협박글을 올리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푸슝은 에스크 등 타 익명사이트와 달리 질문자가 글을 쓰면 저의 답변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사이트에 접속한 모두가 글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의 신상을 올린 글들은 제가 모두 삭제 하였으며 일부를 pdf 파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가능한지, 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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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경우라고 하신다면 모욕죄 또는 그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을 올린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협박글에 대하여는,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