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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재칼42
듬직한재칼4223.07.23

모욕죄 증거 수집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으로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모욕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서 다수가 볼수 있는 게시물에 댓글로 언쟁을 하던중 (공연성)

2. 상대방으로 부터 너라고 지목하며 직접적인 욕설표현을 들었고 (모욕성)

3. 저의 계정을 들어가보면 신상정보(얼굴, 거주지역, 전화번호)가 기재된 계정이었습니다.(피해자 특정성). 이름은 노출되어 있지 않는데 충분히 인정될지 모르겠습니다.

4. 증거 수집에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수 있는 대화 흐름과 증거가 수집된 시간을 알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쟁이 있던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와 ‘대화내용과 대화날짜’, ‘스크린샷(증거)을 저장한 시간’이 컴퓨터 한 화면에 담기도록 증거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더이상 저의 신분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것을 원치 않아서 저의 계정이나 신상정보를 증거 수집 후에 삭제하고 싶은데 특정성을 가리는데 있어서 모욕을 들은 시기에 불특정 다수가 저의 신상정보를 알수 있었다는 부분이 중요할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사건이 있기 전부터 저의 신상정보가 제 계정에 먼저 노출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모욕적인 언사가 있을때까지 유지가 되었다는 부분이 증거에 증명이 될만한 정보가 있다면 고소장 접수후 바로 저의 신상정보나 계정을 삭제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증거로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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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제 계정에 먼저 노출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모욕적인 언사가 있을때까지 유지가 되었다는 부분이 증거에 증명이 될만한 정보가 있다"라는 전제가 유지된다면 계정을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이러한 판단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때까지 유지하는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검토하신 사항과 특정성의 요건은 법적으로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위의 경우도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면 삭제도 가능하나, 추후 해당 부분의 다툼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