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불송치 이의신청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최근 여성시대라는 사이트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노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이유없는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고, 최근 한명의 결과가 나왔는데 특정성이 없어 성립이 안된다는 얘기였습니다
5월 10일 밤 10시 경 누군가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올리며
제 닉네임 = 해당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동일인 이라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5월 11일 새벽 1시경 피고소인이 제가 기존에 작성한 글에 ㅆㅂ년 병신같네 ㅋㅋ 라는 취지의 욕설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5월 10일 밤10시부터 5월 11일 새벽 6시까지 제 욕설은 계속되었고. 게시판 대부분이 저에대한 욕설이였는데도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는 경찰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제 얼굴사진. 생일. 거주지. 이름 등이 나와있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이 경우 특정성 인정이 힘든 걸까요?
제 인스타그램 캡쳐사진과 함께 욕설을 한 사람은 처벌이 될 것 같다는데. 이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던지라 조금 햇갈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인스타그램에 얼굴사진. 생일. 거주지. 이름이 나와 있고 제3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통해 질문자님의 얼굴사진을 포함한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인스타그램도 특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의제기를 해보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